[빈증성 경찰국 및 투저우못시 소방서와의 비정기 간담회]

빈증성 경찰국 및 투저우못시 소방서의 요청으로
빈증 코참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빈증성 경찰국의 주요 공지 사항을 요약 게재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칭 : 빈증성 경찰국 및 투저우못시 소방서와의 비정기 간담회

2. 일시 : 2021.01.22.(금) 08:30~10:30

3. 장소 : 빈증 코참 사무국

4. 참석 : 총 8명 참석
(1) 빈증 코참 사무국 : 박종화 국장, Ms.Loan 직원
(2) 투저우못(Thu Dau Mot)시 소방서 : 소속 경찰 2명
(Mr.Tung 부실장, Mr.Tra 담당 경찰)
(3) 빈증성 경찰국 : 대외안전실 소속 경찰 4명
(Ms.Loan 부실장, Mr.Cong 빈증 코참 담당 경찰 외 2명)

5. 내용 :

(1) 빈증 코참 사무국 – 투저우못시 소방서
– 개별 회원사에 대한 사안으로 긴급 회의를 요청 받음
– 간담회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개별 회원사와 별도 회의 완료
– 사무국, 소방서, 해당 회원사 간 3자 회의 준비(1.28 회의 예정)

(2) 빈증 코참 사무국 – 빈증성 경찰국

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강화에 대한 빈증성 인민위원회 공문 공지
*첨부 파일 참조(No.109/UBND-VX)
② 코로나에 대한 경계 강화로서, 다수 참석의 모임/축제/행사 제한
*행사 개최 시, 보건국 지침 준수 및 사전 허가 신청 요망
③ 베트남 불법 입국 및 전염병 관련 지침을 위반한 한국인과
한국 거주 베트남인의 사례 발견 시 즉각 당국 기관에 신고 요망
④ 빈증 코참 회원사의 전염병 예방 조치 엄격 시행 요망
*체온 확인과 소독액 상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필수
⑤ 빈증 코참은 빈증성 경찰국의 주요 보호 대상임(테러 보호 대상)
*테러 및 치안 방해가 의심되는 정황 발견 시 경찰국에 신고 요망
⑥ 빈증 코참 회원사의 회사/사무실/공장 및 주변 시설의
안전 확보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요망
⑦ 회원사들의 베트남 법규 이해와 준수를 위하여,
빈증 코참 사무국과 빈증성 경찰국의 상호 협력 강화 요망
⑧ 빈증성 경찰국의 빈증 코참 회원사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경찰국과 실시간 연락 요망
⑨ 구정을 앞둔 베트남 근로자의 상여금 문제로 인한 파업 우려
*파업 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국에 신고 요망
⑩ 금번과 같은 비정기적 간담회 외,
빈증 코참 사무국과 빈증성 경찰국 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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