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법률
2018년 사회보험 시행 927 국무회의 안건 상정
Author
bdkocham
Date
2018-06-12 18:42
Views
3288
정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No. /2017/ND-CP 독립-자유-행복
초안 2017년 월 일, 하노이
시행령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한다.
정 부
2015년 6월 19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 20일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2015년 6월 25일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을 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조정 범위
1.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
한 사회보험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의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다른 규정이 있
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외국 국민으로서 사용자가 베트남에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계절적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 정해진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에 따라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다음의 서류가 있어 의무적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a) 노동허가증
b) 활동증명서(업종증명서)
c) 활동허가서(업종면허)
이 조에서 규정한 대상들은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
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사회보험가
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3.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용자는 국가기관, 공공사업 수행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 조직, 사회-직업 조직, 기타 사회
조직; 외국조직 및 기관,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기업, 협동
조합, 가내수공업체, 소기업의 협동조합, 기타조직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
로자를 고용·사용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허가받은 개인을 포
함 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무적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권리
제3조. 근로자의 권리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다.
2. 사회보험증 발급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과 사회보험 급여를 충분히, 적시에 받을 수 있다.
4. 연금을 수혜 받는 기간, 출산급여 수혜기간 또는 육아 보조금을 수혜 받
는 기간, 산업재해 급여 및 매월 직업병 급여를 수혜 받는 기간, 보건부가
발행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수혜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노동안전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b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포함된다면 주도
적으로 근로능력 상실 수준 감정을 검사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 납부기
간을 유예중이거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의료감정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사회보험 보조금, 퇴직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을 사
회보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
험 납부 및 수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관련 고발,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자의 책임
1.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2. 사회보험 서류 작성 관련 규정을 이행한다.
3. 사회보험증을 보관한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청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관련 고발,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책임
1. 근로자가 사회보험 수혜, 보험료 납부, 사회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다.
2. 이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보험기금에 납
부하기 위하여 이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
서 매월 공제한다.
3. 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포함된 근로자가 근로능력 상
실 수준을 감정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감정위원회에 추천한다.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 감정을
확인하고 치료, 요양, 근로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4.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한다.
5.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계약, 근로계약 만료 또는 사직할 때 사회보험
료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증을 돌려준다.
6. 관할 관리기관, 사회보험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수급과 관련
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
으로 게시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단체가 요청할 시에는 근로자의 사회보
험 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8. 매년 사회보험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위해 제공하는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제3장
의무적 사회보험 제도
제7조.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이 시행령 제2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질병급여, 출산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법과 산업안전위
생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제도를 이행한다.
제8조. 질병급여
1. 질병급여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질병급여 수혜기간
a) 근로자가 병든 경우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b) 근로자의 자녀가 병든 경우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질병급여 수혜기준은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질병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사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출산급여
1. 출산급여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a, b, d, đ, e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출산급여 수혜기간
a) 임신검사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유산, 낙태, 사산 또는 치료적 유산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다.
c) 출산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d) 입양아 입양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
다.
đ) 피임조치 이행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출산급여 수혜기준
a)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사회보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b) 출산급여 수혜기준은 사회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출산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사회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수혜요건
a) 산업재해 급여 수혜요건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직업병 급여 수혜요건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능력 상실 수준 감정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수혜기준
a) 일시금 급여 지급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b) 매월 급여 지급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생활 보조기구 및 정형도구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다.
5. 원호급여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6. 급여 수혜시점은 산업안전위생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7.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급여는 산업안전위
생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이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8.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상해, 질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산
업안전위생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54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퇴직연금 수혜기준
a) 매월 수급기준은 사회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정년퇴직 시 일시금 지급은 사회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퇴직연금 수혜 시점은 사회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사회보험 일시금
a)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허가서, 활동증명서(업종증명서), 활동
허가서(업종면허) 기간이 만료(연장하지 않음)되며 해당 근로자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사회
보험금을 수혜 받는다.
b) 사회보험 일시금 수혜기준은 사회보험 납부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매
연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임금의 2개월치로
산정된다.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수
혜기준은 납부한 금액에 따르되, 최대 기준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월평균 임금의 2개월 치다.
c) 일시금 사회보험금의 수혜 시점은 사회보험기관의 결정문에서 기재된
시점이다.
5. 사회보험 가입 기간 유예
근로자가 퇴직 시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수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시금 수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유예된다.
제12조. 유족급여
1. 장례비 지원은 사회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유족급여
a) 현재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유예중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친족이
일시금으로 수혜 받는다.
b) 이 조 제2항 제a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친족이란 친자녀, 양자,
배우자, 친부모, 양부·양모, 장인·장모 및 시부모 또는 근로자의
합법적 상속자를 의미한다.
c) 일시금 유족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베트남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를 수혜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1. 근로자가 현재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 수혜를 받고 있으나 더 이상 베
트남에 거주하지 않을시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수혜 받을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사회보험 기금
제14조. 근로자의 납부 수준과 납부방식
1.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유족급여 기금에
매월 급여의 8%를 납부한다.
2. 한달 중에 14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월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동 기간은,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
하고, 사회보험 급여를 수혜 받는 기간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자의 납부 기준과 납부 방식
1. 이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기초하여 매월
사회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a)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b)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0.5%
c)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14%
2. 사용자는 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정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가능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 제1항제b호에 규정된 납부 수준 조정을 검토한다.
4. 근로자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사회보험
을 가입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근
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
1. 이 시행령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
가 되는 월임금은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임금과 수당, 기타 보충금이다.
2. 이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은 베트남
동화이다. 근로계약상 임금이 외화로 명시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이 1.2일과 7.1일에 각각 공포한 상반기와 하반기 은행간 외환 시장 평균
거래 환율에 따라 동화로 환전된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공포하지 않는 휴
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공포하는 다음날 환율로 적용된다.
3. 이조 제1항에 규정된 월 임금이 공공최저임금의 20배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로 한다.
제5장
사회보험 운용절차
제17조. 사회보험 가입 절차
이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는 사회보험법
제VII장 제1절에 따라 진행된다.
제18조. 질병급여, 질병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1. 질병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100조에 따른다.
2. 질병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2조에 따른다.
3. 질병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3조에 따른다.
제19조. 출산급여,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1. 출산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101조에 따른다.
2. 출산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2조에 따른다.
3.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3조에 따른다.
4. 출산을 위해 귀국하는 여성근로자, 입양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는 법의 규정에 의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신청서류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혜택은 산업안전위생법 제59조와 제61조에 따른
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산업안전위생
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다.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제도 수혜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에 대한 진
단 서류와 절차는 산업안전위생법 제62조에 따른다.
제21조. 퇴직연금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
108조제1항에 따른다.
2.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청서류는 사회보
험법 제108조 제2항 제a호와 제b호에 따른다.
3. 퇴직연금 수혜는 사회보험법의 제110조제1항, 제2항과 제4항에 따른다.
제22조.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회보험장부
b) 근로자의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
2. 사회보험 일시금 수혜 처리
근로계약 만료일 또는 노동허가증 만료일(어느 시점이 먼저 오느냐에 따름)
30일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노동허가증 연장
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당국에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사회보험당국은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간 이를 처
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유족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회보험장부
b) 사망증명서 사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사망선포 결정문 사본 또는
외국기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사본
c)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신청서
d)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록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사
망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
2. 매월 퇴직연금,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를 수급 중인 자에 대한 유족급
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망증명서 사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사망선포 결정문 사본
b)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신청서
c)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3. 이 조 제1항 제b호 및 제d호와 이 조 제2항 제c호에 규정된 외국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유족급여 수급은 사회보험법 제112조에 따른다.
제24조. 매월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를 수급 중이며 베트남에 더 이상 거
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매월 퇴직연금, 사회보험급여를 수급 중이며 베트남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일시금 수급을 희망할시 사회보험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회보험당국은 규정에 따라 구비된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간 이를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사회보험급여 처리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의 서류 및 절차
사회보험급여 처리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의 서류와 절차는 사회보
험법 제117조에 따른다.
제5장
시행조항
제26조. 시행효력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이 시행령의 제11조, 제12조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제27조. 시행추진
1.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시행령 시행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2. 베트남 사회보험은 동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중앙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지방성 인민위원장 등이
동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대표
응웬 쑤언 푹 총리
수신처:
- 중앙당 서기국
- 총리, 부총리들
-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지방성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중앙당사 및 중앙당 산하 위원회
- 당서기장실
- 국가주석실
- 민족 위원회 및 국회 산하 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감사원
- 금융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 중앙 조국전선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등
- 총리실 : 장관,차관,총리보좌관,정부포털,총리실 산하 부서, 공고
No. /2017/ND-CP 독립-자유-행복
초안 2017년 월 일, 하노이
시행령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한다.
정 부
2015년 6월 19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 20일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2015년 6월 25일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을 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조정 범위
1.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
한 사회보험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의 시행을 안내하고 상세히 규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다른 규정이 있
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외국 국민으로서 사용자가 베트남에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계절적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 정해진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에 따라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다음의 서류가 있어 의무적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a) 노동허가증
b) 활동증명서(업종증명서)
c) 활동허가서(업종면허)
이 조에서 규정한 대상들은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
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사회보험가
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3.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용자는 국가기관, 공공사업 수행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 조직, 사회-직업 조직, 기타 사회
조직; 외국조직 및 기관,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기업, 협동
조합, 가내수공업체, 소기업의 협동조합, 기타조직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
로자를 고용·사용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허가받은 개인을 포
함 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무적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권리
제3조. 근로자의 권리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다.
2. 사회보험증 발급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과 사회보험 급여를 충분히, 적시에 받을 수 있다.
4. 연금을 수혜 받는 기간, 출산급여 수혜기간 또는 육아 보조금을 수혜 받
는 기간, 산업재해 급여 및 매월 직업병 급여를 수혜 받는 기간, 보건부가
발행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수혜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노동안전위생법 제47조 제1항 제b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포함된다면 주도
적으로 근로능력 상실 수준 감정을 검사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 납부기
간을 유예중이거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의료감정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사회보험 보조금, 퇴직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을 사
회보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
험 납부 및 수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관련 고발,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자의 책임
1.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2. 사회보험 서류 작성 관련 규정을 이행한다.
3. 사회보험증을 보관한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청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관련 고발,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책임
1. 근로자가 사회보험 수혜, 보험료 납부, 사회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다.
2. 이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보험기금에 납
부하기 위하여 이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
서 매월 공제한다.
3. 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포함된 근로자가 근로능력 상
실 수준을 감정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감정위원회에 추천한다.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 감정을
확인하고 치료, 요양, 근로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4.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한다.
5.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계약, 근로계약 만료 또는 사직할 때 사회보험
료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증을 돌려준다.
6. 관할 관리기관, 사회보험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수급과 관련
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7.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
으로 게시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단체가 요청할 시에는 근로자의 사회보
험 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8. 매년 사회보험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위해 제공하는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제3장
의무적 사회보험 제도
제7조.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이 시행령 제2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질병급여, 출산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법과 산업안전위
생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제도를 이행한다.
제8조. 질병급여
1. 질병급여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질병급여 수혜기간
a) 근로자가 병든 경우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b) 근로자의 자녀가 병든 경우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질병급여 수혜기준은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질병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사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출산급여
1. 출산급여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a, b, d, đ, e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출산급여 수혜기간
a) 임신검사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유산, 낙태, 사산 또는 치료적 유산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다.
c) 출산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d) 입양아 입양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
다.
đ) 피임조치 이행 시 수혜기간은 사회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출산급여 수혜기준
a)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사회보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b) 출산급여 수혜기준은 사회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출산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사회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수혜요건
a) 산업재해 급여 수혜요건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직업병 급여 수혜요건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능력 상실 수준 감정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수혜기준
a) 일시금 급여 지급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b) 매월 급여 지급은 산업안전위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생활 보조기구 및 정형도구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다.
5. 원호급여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6. 급여 수혜시점은 산업안전위생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7.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급여는 산업안전위
생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이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8.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상해, 질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은 산
업안전위생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수혜요건은 사회보험법 제54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퇴직연금 수혜기준
a) 매월 수급기준은 사회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b) 정년퇴직 시 일시금 지급은 사회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퇴직연금 수혜 시점은 사회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사회보험 일시금
a)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허가서, 활동증명서(업종증명서), 활동
허가서(업종면허) 기간이 만료(연장하지 않음)되며 해당 근로자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사회
보험금을 수혜 받는다.
b) 사회보험 일시금 수혜기준은 사회보험 납부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매
연도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임금의 2개월치로
산정된다.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수
혜기준은 납부한 금액에 따르되, 최대 기준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월평균 임금의 2개월 치다.
c) 일시금 사회보험금의 수혜 시점은 사회보험기관의 결정문에서 기재된
시점이다.
5. 사회보험 가입 기간 유예
근로자가 퇴직 시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수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시금 수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유예된다.
제12조. 유족급여
1. 장례비 지원은 사회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유족급여
a) 현재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유예중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친족이
일시금으로 수혜 받는다.
b) 이 조 제2항 제a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친족이란 친자녀, 양자,
배우자, 친부모, 양부·양모, 장인·장모 및 시부모 또는 근로자의
합법적 상속자를 의미한다.
c) 일시금 유족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베트남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를 수혜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1. 근로자가 현재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 수혜를 받고 있으나 더 이상 베
트남에 거주하지 않을시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수혜 받을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사회보험 기금
제14조. 근로자의 납부 수준과 납부방식
1.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유족급여 기금에
매월 급여의 8%를 납부한다.
2. 한달 중에 14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월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동 기간은,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
하고, 사회보험 급여를 수혜 받는 기간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자의 납부 기준과 납부 방식
1. 이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기초하여 매월
사회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a) 질병 및 출산 기금에 3%
b)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0.5%
c)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에 14%
2. 사용자는 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정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가능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 제1항제b호에 규정된 납부 수준 조정을 검토한다.
4. 근로자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사회보험
을 가입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근
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
1. 이 시행령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
가 되는 월임금은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임금과 수당, 기타 보충금이다.
2. 이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은 베트남
동화이다. 근로계약상 임금이 외화로 명시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이 1.2일과 7.1일에 각각 공포한 상반기와 하반기 은행간 외환 시장 평균
거래 환율에 따라 동화로 환전된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공포하지 않는 휴
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공포하는 다음날 환율로 적용된다.
3. 이조 제1항에 규정된 월 임금이 공공최저임금의 20배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로 한다.
제5장
사회보험 운용절차
제17조. 사회보험 가입 절차
이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는 사회보험법
제VII장 제1절에 따라 진행된다.
제18조. 질병급여, 질병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1. 질병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100조에 따른다.
2. 질병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2조에 따른다.
3. 질병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3조에 따른다.
제19조. 출산급여,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1. 출산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101조에 따른다.
2. 출산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2조에 따른다.
3. 출산 이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사회보험법 제103조에 따른다.
4. 출산을 위해 귀국하는 여성근로자, 입양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는 법의 규정에 의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신청서류는 산업안전위생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혜택은 산업안전위생법 제59조와 제61조에 따른
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치료 후 건강회복 및 재활급여 혜택은 산업안전위생
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다.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제도 수혜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에 대한 진
단 서류와 절차는 산업안전위생법 제62조에 따른다.
제21조. 퇴직연금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법 제
108조제1항에 따른다.
2.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신청서류는 사회보
험법 제108조 제2항 제a호와 제b호에 따른다.
3. 퇴직연금 수혜는 사회보험법의 제110조제1항, 제2항과 제4항에 따른다.
제22조.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회보험장부
b) 근로자의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
2. 사회보험 일시금 수혜 처리
근로계약 만료일 또는 노동허가증 만료일(어느 시점이 먼저 오느냐에 따름)
30일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노동허가증 연장
이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당국에 사회보험
일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사회보험당국은 규정에 따른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간 이를 처
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유족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회보험장부
b) 사망증명서 사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사망선포 결정문 사본 또는
외국기간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사본
c)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신청서
d)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록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사
망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
2. 매월 퇴직연금,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를 수급 중인 자에 대한 유족급
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사망증명서 사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사망선포 결정문 사본
b)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신청서
c) 유족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3. 이 조 제1항 제b호 및 제d호와 이 조 제2항 제c호에 규정된 외국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유족급여 수급은 사회보험법 제112조에 따른다.
제24조. 매월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를 수급 중이며 베트남에 더 이상 거
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신청서류 및 처리
1. 매월 퇴직연금, 사회보험급여를 수급 중이며 베트남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일시금 수급을 희망할시 사회보험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회보험당국은 규정에 따라 구비된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간 이를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사회보험급여 처리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의 서류 및 절차
사회보험급여 처리를 위한 근로능력 상실수준 검진의 서류와 절차는 사회보
험법 제117조에 따른다.
제5장
시행조항
제26조. 시행효력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이 시행령의 제11조, 제12조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제27조. 시행추진
1.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시행령 시행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2. 베트남 사회보험은 동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중앙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 지방성 인민위원장 등이
동 시행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대표
응웬 쑤언 푹 총리
수신처:
- 중앙당 서기국
- 총리, 부총리들
-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지방성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중앙당사 및 중앙당 산하 위원회
- 당서기장실
- 국가주석실
- 민족 위원회 및 국회 산하 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감사원
- 금융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 중앙 조국전선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등
- 총리실 : 장관,차관,총리보좌관,정부포털,총리실 산하 부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