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베트남 중앙 정부 차원의 세무 관련 간담회)
■ 주최 : 베트남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
■ 일시 : 2023.08.17. (목) 오전 8:00~10:00
*Session 1, 10:00~12:00 베트남 정부 기관만 Session 2
■ 장소 : 빈증성 세무국■ 참석 : 총 28명
(국회 재정 예산위/세무총국/빈증성 세무국/빈증성 노조 연합회/빈증 코참/대만참)□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 : 8명
(Ms. NGUYEN VAN CHI 부장, Ms. VU THI LUU MAI 부장 외 6명)□ 세무 총국 : 5명
(Ms. TO KIM PHUONG 세무 검찰 부국장, Mr. PHAN TIEN LAN 법제실장 외 3명)

□ 빈증성 세무국 : 8명
(Mr. NGUYEN VAN CONG 국장, Mr. NGUYEN MINH HAI 부국장 외 6명)

□ 빈증성 노조 연합회 : 1명
(Ms. NGUYEN HOAN BAO TRAN 부회장)

□ 빈증 코참 : 4명
(김원식 명예회장, 박종화 사무국장 외 2명)

□ 대만참 : 2명

■ 내용 : Session 1 내용만 정리 기재
(∵ 정부 기관만 배석하는 자체 발언/논의는 Session 2 별도 진행)
*빈증 코참 김원식 명예회장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며,
각 정부 기관의 발언 내용은 간략히 기재

□ Session 1 – 빈증 코참 김원식 명예회장 발언 주요 내용

빈증성 한국 기업들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1) 내국 수출입 관련 문제 (2) (1)로 인한 부가세 환급 문제 등 주요 애로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며, 직접 수출 외에도 기존의 내국 수출입 제도에 근거하여 간접 수출을 진행해 왔음.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베트남의 한국 기업은 내국 수출입 제도를 통하여 수출 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왔으며, 수출을 통하여 베트남과 지역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음.

이러한 문제는 현재 빈증성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되어 발생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증성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들로 인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1) 기업 자금 운용의 어려움은 물론, (2) 베트남 내 타지역을 넘어서 타 국가에 투자 이전을 모색할 만큼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음.

빈증 코참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빈증성 정부와 코참 연합회 그리고 총영사관 등에 다음과 같이 협조/해결을 요청해 왔기에, 금번 간담회 공식 석상을 통해서도 재차 요청을 드리고자 함.

1. 베트남 정부에서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하여 폐지/개정/신설 등 어떠한 향후 조치와 결정을 하더라도, 베트남 내 외국 수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정해 주시길 요청함.

베트남의 기존 내국 수출입 제도와 같이 수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도 존재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 이런 점을 베트남 정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여 법 제정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함.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한국측 관련 제도 안내를 요청함. -> 빈증 코참에서는, 추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베트남 정부측에 제도 안내 및 설명을 하기로 함.)

2. 현재,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기업 현장은 물론 정부 기관 내/기관 간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특별한 해결 조치 없이 지속적인 위기와 불이익에 상황에 놓여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혼란 상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될 것임.

따라서, 상기 1의 내용에 입각하여 (1) 내국 수출입 관련 문제 (2) (1)로 인한 부가세 환급 문제를 조속히 베트남 전역의 형평성 있는 공식적 조치와 해결을 해 주시길 요청함.

3. 또한, 새로운 법 제정 공포 전까지는 2의 혼란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더는 가중되지 않도록, (1) 베트남 정부 관련 기관 간 시행 조치의 일관성 요청과 (2) 이미 통관 승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부가세 환급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함.

4.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문제와 위기는, 기업의 현지 노동력과 인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 수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경영과 자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현지 노동력 감축은 불가피한 연쇄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며, 현재도 이러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빈증 코참의 요청은, 한국 기업에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의 법 제정 의지에 반하는 의견 제시 또한 절대 아님.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자국 소재의 수출 기업에 대한 해외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자국의 발전과 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관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에 맞도록, 베트남에 투자하고 기여해 온 외국 수출 기업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 및 행정적 지원 요청의 취지이오니, 베트남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와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길 재차 청함.

□ Session 1 – 베트남 정부 기관별 발언 주요 내용
(빈증성 세금 환급 애로 사항과 관련한)

1. 빈증성 세무국 : 현지 수출입 세금 환급 관련 – 세무국 자체 애로사항

– 외국 무역업자가 베트남에 주재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면,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 불가 처리가 되므로 기업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실무적 애로 사항

– 외국 무역업자가 베트남에 주재하는지 확인 절차가 복잡하며, 이로 인한 세금 환급 처리 시간의 지연과 기업의 불만과 이의 제기를 초래하는 실무적 애로 사항

– 영수증 거래 내역 확인 시, 영수증 진위 여부 확인의 어려움으로, 세금 환급 지연과 기업의 불만과 이의 제기를 초래하는 실무적 애로 사항

2. 세무 총국
– 현재, 세무총국은 세금 환급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빈증성 공문만 수령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정부 기관만 배석하는 Session 2에서 보고하겠음

3.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
– 해당 애로 사항과 부가세 환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 보완 혹은 폐지 등을 정부에서 명확히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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